"구경났나" 기자 휴대폰 빼앗은 조수진…논란 일자 결국 사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 "큰 실례 범했다" 사과
서부지법 판결 직후 질문하는 취재진 휴대폰 빼앗아
  • 등록 2021-01-28 오후 2:34:11

    수정 2021-01-28 오후 2:34:1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구설수에 오르자 결국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 기자님께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며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조 의원은 약 25년간 기자로 활동했다.

앞서 조 의원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전날인 27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나와 질문하는 취재진에 언성을 높였다.

조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대어 논란이 일고 있던 가운데 취재진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본질을 훼손하는 것.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자가 휴대폰으로 조 의원을 촬영하자 “구경 오셨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워”라고 언성을 높이며 기자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낚아채 보좌진에게 건네는 촌극이 빚어졌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6일 고 의원을 겨냥해 지난 총선 당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해당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