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김치 파동' 김순자 대표 명인 칭호 박탈 위기

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기관 농진청, 현장조사 실시
중국산 ‘알몸 배추’ 이어 국내산 이미지 훼손 우려
  • 등록 2022-02-24 오후 4:21:24

    수정 2022-02-24 오후 4:27:2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불량 배추와 무를 손질해 김치로 만들어 팔아 논란을 일으킨 업체 대표에게 주어졌던 ‘김치 명인’ 칭호 철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명 ‘알몸 배추’ 파동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인데 국내서도 명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불량 김치를 판매했다는 사실에 김치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사진=한성식품)
24일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최근 불량 김치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한성식품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한성식품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김치 공장 한 곳에서 색깔이 변하고 문드러진 배추로 김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성식품은 정부가 ‘김치 명인’으로 지정한 김순자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도가 나간 후 회사는 김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으며 자체·외부 정밀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식품산업진흥법상 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기관인 농진청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전통식품 명인제도는 전통식품을 계승·발전하고 우수 제조기능 보유자 명예를 지키기 위해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전통식품 조리·가공업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하거나 조상에서 이어진 특별한 조리가공방법을 보전·실현 가능한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국가 지정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당해 전통식품 가공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필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 김치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배추김치 명인에 지정됐다. 김치 제조 기능을 가업으로 전수받아 1986년부터 제조회사를 운영했으며 전통의 맛을 재현·발전해 다수 특허를 획득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서 김치 명인의 위상이 크게 손상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는 중국산 김치 수입이 줄어드는 등 국내산 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한성식품측이 식품명인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식품 명인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다.

농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농진청장은 식품 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제품수와 시판품 물량, 유통기한 등을 감안해 현장·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식품 명인 제품 표시사항과 내용물 일치 여부, 거래·원료구매 현황 등 관계 장부·서류 자료, 제품 시료 수거·성분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인 제도와 관련해 기준을 어긴 것이 있는지 여부와 품질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좋은 제품을 가지고 우수한 국내산 김치를 만드는 업체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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