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 두 눈 찔렀다…“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딸 성추행한 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집행유예
검찰, 이례적 항소 포기
  • 등록 2023-08-31 오후 10:13:20

    수정 2023-08-31 오후 10:13: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남편은 약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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