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변호인, 최윤종 한 번도 안 찾아가

사건 기록 열람·복사도 안 해
재판에서 최윤종과 엇박자
재판부, 변호인 직권교체...매우 이례적
  • 등록 2023-10-04 오후 6:57:45

    수정 2023-10-04 오후 6:57:4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이 강제교체됐다. 국선변호인이 최윤종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최윤종 측 이 모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박 모 변호사를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최윤종 사건을 맡았다. 그러나 기소 이후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그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도 않았다.

첫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최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엇박자를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1회 기일 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취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전략이 맞지 않아 피고인이 변호인 변경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사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원이 직권 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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