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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최윤종 사건을 맡았다. 그러나 기소 이후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그를 접견하지도,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도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변호사를 향해 “1회 기일 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변론전략이 맞지 않아 피고인이 변호인 변경을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국선변호사가 사임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원이 직권 취소하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