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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들 단체는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906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최저임금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최저선조차 없다 보니 그야말로 노동 착취의 현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근거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돼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판단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국제연합(UN)은 장애인 권리협약 등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한국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도 이를 위한 노력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부여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행 방안 강화,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