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김 씨 측은 7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경찰이 송치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으로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으로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여기에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