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추가 성범죄 정황 발견

박사방 2인자 ‘강훈’과 강제추행 공판 과정에서 알려져
조주빈, 성착취물 판매·유포 혐의로 징역 46년
한동훈 대검에 디지털성범죄 엄정대응 지시
  • 등록 2022-09-06 오후 8:02:33

    수정 2022-09-06 오후 8:02:3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미성년자 등을 대상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의 또 다른 성착취 범죄 정황이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씨가 지난 2019년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정황을 발견했다.

조씨는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추가 범행 정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와 강씨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속행 공판에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아 방문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조씨 측은 “마지막 관련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본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조씨를 추가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 받았다.

한편 최근에는 엘이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 6명 등에게 SNS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하게 만든 제2의 N번방 사건이 3년 만에 폭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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