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국회 연금특위 與간사 유경준 의원 입수
수정 후 숙의자료집서 세대별·적정 보험료율 제외
  • 등록 2024-04-29 오후 8:11:05

    수정 2024-04-29 오후 8:11:0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금개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세대 간 보험료율이나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 미래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설명자료가 제외됐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을 보면 국민연금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포함됐다.

1안대로면 10대 이하는 보험료율이 기금 고갈 연도인 2061년 35.6%로, 2078년 43.2%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78년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43만2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안을 채택한다면 10대 이하 보험료율은 기금 고갈 연도인 2062년 31.2%, 2078년 35.1%로 각각 집계돼 1안보다 각각 4.4%포인트, 8.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 담겼던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자료=유경준 의원실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역시 당초 자료집에 있었지만 사흘 후 수정된 자료집에서 삭제됐다. 수정 전 자료상 2015년생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는 평균 보험료율 20.2%를 부담했지만 1안에서 22.2%, 2안에서 18.8%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5년생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데 비해 1안 채택시 36.1%를, 2안 선택시 29.3%를 각각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 착수하게 된 배경인 수지균형 관련 보험료율도 자료집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개인이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납부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이다.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 대비 10.8%포인트가 높은 상태다. 1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보다 11.8%포인트가 높은 반면, 2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행과 같지만 보험료율을 12%로 높여 적정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를 사흘 새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이제라도 이런 지표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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