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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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여성 탈의실 내 불법 촬영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