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배우 김보성(52)씨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유행어 ‘의리’를 무단으로 도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씨가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풍년식품은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심이 로열티로 인정한 67만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풍년식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해당 광고를 계속했고, 김씨는 지난해 6월 풍년식품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풍년식품 측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해당 식품 판매로 김씨가 받아야 할 로열티 4200만 원을 제외한 5800만원만 돌려주라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