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끊을 수 있냐' 묻자 이재용 "자신있다"…檢 벌금 7000만원 구형

이재용 당초 치료 목적 주장 이었지만 혐의는 인정
"수고·걱정 끼쳐 사죄…의혹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
프로포폴 의존성 극복 자신하며 선처 호소…선고는 26일
  • 등록 2021-10-12 오후 4:49:31

    수정 2021-10-12 오후 6:37: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료 시술 과정일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 “주의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이 부회장의 1차이자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는 이유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면서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부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 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 목적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피부과 시술·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도 주의하지 못한 것을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 않은 점은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경영권 다툼 및 국정농단 수사·재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근 가석방으로 나온 자신의 사회적 챔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의존성을 극복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6월 5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별건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앞선 약식기소 대신 이 부회장을 기소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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