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역무원 피살' 신당역 찾아..."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

  • 등록 2022-09-15 오후 8:43:39

    수정 2022-09-15 오후 9:12: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찾았다.

이날 한겨레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저녁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 역 관계자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최근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붙이는 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한 시민이 20대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추모의 꽃과 혐오 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글이 담긴 보드판을 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 장관은 이날 수행원 없이 홀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여성 역무원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모(31) 씨에게 살해당했다.

전 씨는 역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A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범행 당시에는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보복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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