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12 동시에 장난전화 건 40대...징역 8개월

소방관 30여명 출동...허사로 돌아가
  • 등록 2024-02-26 오후 9:56:08

    수정 2024-02-26 오후 9:56:0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는 허위신고로 소방관 약 30여명을 헛걸음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방차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말 울산에서 “전통시장에 불이 나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넣었다. 이에 소방관 약 30명을 비롯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11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모두 허탕이었다.

A씨는 같은 날 경찰에도 장난전화를 걸었다. 그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난 벌금 수배자니 잡아가라”고 해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을 던져 지인 1명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2번이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면서 치안과 소방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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