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분양사기를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수감 중 150억원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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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분양사기를 벌인 혐의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180억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교도소에서 범죄수익 15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2개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시행사업 수입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용역대행비·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뒤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꾸며냈다.
또 그는 분양사기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형량 참작을 위한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법관의 양형심리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함씨가 변호사들과 공모해 범죄수익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상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횡령 피해금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씨가 분양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변호인의 미결수용자 접견이 제한되자 업체 직원 변모씨를 시켜 ‘급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해 무고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함씨와 범행에 가담한 변호사 2명과 회사 임원 등도 함께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