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담배는 안 되고 술은 되는 이유…"현금화 쉬워"

담배 세율 비중 높아 30% 가량 차익 실현 가능
술은 상대적으로 세율 비중 낮아
"구매한도 있어, 대량 되팔이 불가능해 실효성 의문"
  • 등록 2018-09-27 오후 3:31:47

    수정 2018-09-27 오후 5:29:32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부터 잉여공간으로 남아있던 입국장 면세점 예정 공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취급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19년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8월14일 인천공항 스카이돔 준공식에서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와 초콜릿, 술 등 선물용으로 살 수 있는 10여 가지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취급품목에선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의 판매를 제한했다.

정부는 담배 판매를 제한한 배경으로 혼잡 초래, 내수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면세점에 고객이 몰리면 입국장 내 질서 유지가 힘들다는 의미다.

담배는 종류가 많지만, 통상 품목을 특정한 상태로 구매에 나선다. 계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품목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입국장 혼잡에 대한 우려가 판매를 제한하는 이유로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국내선 출국장에도 담배를 사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면서 주말엔 출국장 혼잡이 빚어지곤 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내수시장 교란 부분이다.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면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명 ‘되팔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정부에서 우려한 것이다.

특히 담배의 경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시중가 4만5000원인 담배 한보루는 면세점에서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한 2만원대 중반에 구매할 수 있다. 이를 되팔 경우 2만원 이상 차익 실현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던 지난 2016년엔 상반기에만 면세담배를 사 웃돈을 얹어 온라인이나 암시장을 통해 되팔아 적발된 사례가 287건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주류 판매는 허용하면서 담배 판매는 제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류는 담배보다 세율이 낮아, 면세점에서 구입할 경우 시중가의 20~25% 사이에서 살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담배는 주류보다 현금화가 쉽다는 특징이 있는데, 모든 입국자들이 담배를 사 되판다면 내수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일부분 세수 확보를 염두에 둔 것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미 담배에 대해선 면세한도가 200개피(1보루)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차익실현을 시도하려고 해도 1만~2만원 가량이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례도 판매 제한 근거로 들었다. 반대로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된 149개 공항 중 147개 공항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 술과 담배다”며 “이 중 소지 수량 제한까지 있는 담배를 미미한 수준의 내수시장 혼란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면세점 운영업체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