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폭행' 양진호 체포…양진호 "진심으로 사죄"(종합)

강요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 적용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추가 압수수색
양진호 "제 잘못 인정한다. 잘못했다"
  • 등록 2018-11-07 오후 3:39:33

    수정 2018-11-07 오후 10:13:45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에서 동물을 학대하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을 체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 회장의 자택과 한국미래기술 관계사인 위디스크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종료 후 양 회장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이날 오후 3시 5분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양 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국민의 공분이 컸다.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냈느냐.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사와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혐의가 많은데 다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등이다. 경찰은 양 회장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며 구속영장도 곧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촬영된 동물 학대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활·화살을 포함해 양 회장이 보유한 외장형 하드·이동식 기억장치(USB)·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의 전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양 회장 폭행 영상의 피해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A씨는 회사 게시판에 양 회장을 사칭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양 회장은 해당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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