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인천 계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 방향 27km 지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됐다.
|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등 지난 1월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행위별 처벌 수위는 다르다.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재범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일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6년 이하 징역, 500만 원~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