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을 돌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 2명이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 (사진=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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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 13일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도봉구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도 현장에 나타나 오리에게 돌을 던졌지만 주변 주민의 신고로 오리를 죽이지 못한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추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방학천 산책로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킥보드 동선을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은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였다.
| 경찰의 경고문. (사진=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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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 형제는 촉법소년(만 10~13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체포나 구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