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아이 생겨 혼인신고 했다...돈 필요해” 녹취록 나와

  • 등록 2023-10-25 오후 6:33:20

    수정 2023-10-25 오후 9:55:5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예비 남편 전청조 씨의 이력·성별 등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씨가 한 남성과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여자 플러레 남현희 선수가 자세를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JTBC는 전씨가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남현희는 앞서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전씨를 남자친구, 예비 남편으로 소개했으며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전씨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남자다움에 반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2020년까지 공식 문서상 여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에 따르면 녹취 시점은 지난 2020년 1월이다. 녹취록에서 전씨는 예절교육학원 운영한다는 구실로 당시 남자친구인 이모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 설명했다.

전씨는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며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꽤 좋다. 내가 보증인을 서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씨 부모님이 한남동에 60~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회사를 관둔 이씨가 돈이 없어 이를 다 날렸다는 주장도 했다.

(사진=JTBC 캡처)
전씨는 남자친구 이씨가 지인들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다. 친구들이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씨가 받았다고 한다. 친구들에 ‘왜 연락을 막느냐’고 묻자 전씨는 “이씨가 잘못을 해서 연락을 못 하게 막는 거다”라고 했다.

한편 전씨는 같은 해 5월 인천지법에서 피해자들에게 약 2억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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