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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국인 A씨가 B씨와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6일 A씨는 직장 동료 C씨와 그의 남편 B씨,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앱에 대고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 C씨)랑 같이 놀자”고 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오역했다. B씨는 “와이프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