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탈북민 월북' 제보에도 34시간 손 놨던 경찰…"미흡한 부분 인정"

19일 오전 1시1분쯤 월북 의심 신고
경찰, 20일 오전 11시 참고인 신분 조사
"출국금지 조치 했지만, 미흡했던 것 인정"
  • 등록 2020-07-27 오후 5:30:04

    수정 2020-07-27 오후 5:30:0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탈북민의 월북 제보를 받고도 34시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은 정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김모(24)씨는 지난달 지인 여성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사진= 연합뉴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시 1분쯤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에게 김씨의 월북 의심 신고를 받았다. 제보자는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는 내용을 경찰에 알렸다.

이에 대해 담당 보안 경찰관은 19일 오전 9시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다. 이후 경찰은 20일 오전 11시 해당 제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제보를 받은 지 34시간 만이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경찰은 7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에게 채취한 증거에서 김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씨의 월북 관련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조사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출입국 조회를 해보니 출국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지만 미흡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일 제보자 조사와 함께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21일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23일 영장실질심사였지만 김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심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했다”고 보도하면서 김씨의 월북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의 조치 전반에 대해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 지인의 112신고에 대한 조치와 재입북 관련 제보에 대한 조치 등도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관련당국과 합동으로 피의자의 재입북 관련 행적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코로나19 감염의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방역당국과 면밀하게 협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17일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이동했다. 이튿날인 18일 오전 2시20분쯤엔 택시를 타고 접경지역인 강화읍 모처에서 하차했다. 해당 지역 인근에서 김씨의 가방이 발견됐다. 그는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8일 오전 10시 32분부터 오후 8시 50분쯤까지 한 제보자가 네 차례에 걸쳐 ‘아는 동생(김씨)이 차량을 빌려 간 후 반환하지 않는다’며 112신고를 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재입북(추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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