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두 달 만에 부인 폭행한 새신랑…“나 왜 깨워!”

  • 등록 2021-04-28 오후 6:25:14

    수정 2021-04-28 오후 6:58:4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부인을 여러 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황모(4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9년 1월 부인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2월 9일엔 부인이 신용카드 내역을 문제 삼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같은해 2월 23일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황씨는 고의로 폭행한 적 없고, 부인이 먼저 상해를 가해 방어하고자 몸을 눌렀던 거라며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한 황씨의 어머니도 법정에 나와 “아들이 폭행한 바 없고, 며느리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양 판사는 “A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며 “진단서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황씨 어머니 주장에 대해선 “모친은 황씨, A씨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연락을 받아서 간 것”이라며 “황씨와 관계 등에 비춰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황씨에 대해선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수회 폭행하고 전치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을 가했는바, A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황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A씨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황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액수를 높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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