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부위 사진 빨리” 초2 딸 짝꿍의 문자… 충격받은 엄마는

  • 등록 2022-08-04 오후 9:52:30

    수정 2022-08-04 오후 9:52:3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급 분리 조치를 내렸는데, 일각에선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일이 벌어졌다. (사진=YTN)
4일 YTN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2학년생 딸을 둔 부모는 A양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누군가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A양 부모의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선 결과 아이는 같은 반 짝꿍이었던 B군의 강요에 의해 몸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B군과 마주치지 않도록 B군에 대한 전학 조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 분리’ 조치만 내렸다.

이와 함께 학폭위는 B군의 협박·보복성 접근에 대해 금지하면서도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B군의 부모는 “아직 만 8세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라며 감정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니 심의위원이 고의성 등에 점수를 매겨서 근거 있게 처리했으리라 생각한다”라며 “학급 교체도 사실 중하다면 중한 조치”라고 YTN을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성룡 변호사는 YTN에 “성 사안의 경우 사건의 성질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피해를 일으켜도 된다는 거지 않냐. 이게 좋아질 수 있게 치료나 상담을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5년 사이 학교 폭력 선도조치 비율을 살펴보면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한 건 단 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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