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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A씨와 B씨는 축구부 합숙소에서 C선수와 D씨가 구강성교를 강요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A씨와 B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성용 소속사 C2글로벌은 공식입장을 통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또 D씨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황당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 모두 해당 의혹에 결백하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