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헬멧도 없이 여유로워"…킥보드 타고 6차로 도로 역주행

  • 등록 2022-08-02 오후 6:41:56

    수정 2022-08-02 오후 6:41: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도로 위 역주행 킥보드 영상. 정말 볼수록 역대급 레전드’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남양주시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당시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발견,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시속 약 50㎞로 달리고 있었다. A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막 진입했을 때 B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반대 방향에서 나타났다.

상대 여성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져 있어 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만약 A씨가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다면 B씨와 정면으로 충동할 뻔한 상황이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 씨는 “너무 놀란 우리 가족과는 달리 유유히 떠난 그 여자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나고 어이없다”며 “왜 도로 위에서 역주행으로 저렇게 달리고 있었는지, 만약 저희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쳐버렸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간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 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직후라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이런 사람들은 처벌 방법이 없는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한 당시 둘 사이의 거리는 30m 정도”라며 “서로 마주 보고 주행하고 있어 1초 만에 충돌하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만약 전동킥보드가 1차로로 역주행해 왔다면 피하지 못하고 A씨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만약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해도 킥보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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