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철한 시민 정신이 음주운전 사망 뺑소니범 1시간만에 잡았다

  • 등록 2016-12-29 오후 5:40:20

    수정 2016-12-29 오후 5:40:20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운전 중 스치며 본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꼼꼼히 확인해 경찰에 제보한 시민의 신고 정신으로 음주 뺑소니범이 조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9일 음주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우모(36)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우씨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것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11시께.

차를 몰고 집에 가던 우모(36)씨는 미심쩍은 장면을 목격했다.

우씨 앞에서 주행하던 산타페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쯤 신발 같은 물건이 공중으로 치솟았다.

근처 인도에는 한 남성이 주취자처럼 누워있었다.

운전 중 잠깐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씨는 집에 도착한 뒤에도 그 장면을 지우지 못해 블랙박스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다. 정확한 사고 장면은 없었지만 길을 건너던 사람이 차에 치인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아파트 창밖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내다보니 우씨의 집에서 멀지 않은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씨는 지체 없이 블랙박스 칩을 가지고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했다.

당시 뺑소니를 당해 인도에 쓰러져 있던 A(54)씨는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했으나 현장에서 숨졌다.

영상에는 달아난 산타페 차량의 번호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차적을 조회하고 다른 블랙박스 영상까지 분석해 인근 노래방으로 달아난 이모(47)씨를 23일 0시 15분께 검거했다.

이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기사인 A씨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대리운전을 마친 후 용인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장을 받은 우씨는 “누구라도 당연히 신고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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