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40대 유인, 집단폭행에 금품 뺏은 10대들 기소

촉법소년 일부는 소년부로
조건만남 빌미로 범행 저질러
檢 “10대지만 사안 중대해 기소”
  • 등록 2023-02-13 오후 10:11:22

    수정 2023-02-13 오후 10:17: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3명은 촉법소년으로 지난달 27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설 연휴 기간 SNS에 피해자 폭행 영상이 퍼지며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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