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박원순 문자에 ‘꽃뱀’ 댓글도… 모든 어휘써서 욕 하고파”

  • 등록 2022-11-16 오후 11:04:17

    수정 2022-11-16 오후 11:04:1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부하 직원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류 의원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님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의 일이 있지 않고서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 여성이 박 전 시장에게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등의 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선 “문자 몇 개를 그렇게 부분적으로 공개한 변호사가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가진 모든 어휘를 써서 욕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제가 조문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자가 공개되면서 제 페이스북에 ‘이 문자를 봐라. 이 X이 꽃뱀이지 피해자냐. 너도 책임져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라며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해당 문자를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애초에 2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연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혹은 연애했어야만 한다는 확신을 갖고 문자를 바라봐야 그런 종류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60대 상사가 밤늦게 잘 시간에 연락한 건데 부하 직원이 먼저 연락을 끊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피해자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만 공격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행위가 여러 번 이뤄져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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