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환자 죽인 이유요?…폐쇄병동이 너무 갑갑했어요”

정신병원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 감형, 징역 25년→22년
재판부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 없는 점 등 고려”
  • 등록 2023-04-03 오후 7:22:12

    수정 2023-04-03 오후 7:22:1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을 감형받았다.

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개월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갑갑함을 느끼자, 범죄를 저질러 밖에 나갈 마음을 먹었다.

A씨는 평소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던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를 자신을 잘 따르던 다른 환자 C씨에게 같이 범행할 것을 제안해 B씨를 제압하고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의 의견을 근거로 A씨가 지적능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1심이 배척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다. B씨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로 진단했다”며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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