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한 폐쇄병동에 입원 중 다른 환자 B씨 목을 조르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개월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갑갑함을 느끼자, 범죄를 저질러 밖에 나갈 마음을 먹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로 진단했다”며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