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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C씨(당시 20세)의 몸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cm가량의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소가 되지 않은 악취를 풍기는 화장실에 쓰러진 아들 C씨를 가뒀고,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
당시 C씨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에도 C씨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수사 당국에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