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범행?"...檢, 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집행유예'에 항소

  • 등록 2023-04-12 오후 7:17:18

    수정 2023-04-12 오후 7:27: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학교 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수원지검은 12일 A씨 재판 결과에 “일상적인 공간에서 동료를 범행 대상으로 설정한 계획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부모로부터 휴학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서, 휴학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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