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체계결빙 운용 능력 입증…'부실 헬기' 오명 벗어

방위사업청, 제41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열어
수리온 체계결빙 운용 능력 입증 확인
2017~2018년 4개월 동안 美 체계결빙시험 진행
인공·자연 환경 시험서 모두 좋은 성적 받아
  • 등록 2018-06-01 오후 6:00:00

    수정 2018-06-01 오후 6:00:00

수리온 헬기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3월 미국 미시건주에서 진행된 체계 결빙 시험에서 자연결빙시험을 마치고 복귀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1일 개최된 제41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체계 결빙 운용 능력 입증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계 결빙은 저온 비행에서 기체와 날개 등에 얼음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수리온은 그동안 체계 결빙을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해 비행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체계 결빙 운용 능력 입증은 수리온이 체계 결빙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안전성 논란을 끝냈다는 평가다.

수리온은 UH-1H와 500MD 등 육군의 노후헬기를 대체해 지휘통제·항공 수색정찰·인원 및 물자 수송 등 전투 지원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연구개발 한 국산 무기체계다. 개발 후 2015~2016년 수행한 체계 결빙 시험 결과에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실제 감사원은 2017년 감사결과를 통해 체계 결빙 능력 미충족에 따른 비행안전성을 우려하며 전력화 중단 방안 마련 검토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미충족 항목 개선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017년 11월~2018년 3월 미국 미시건주에서 체계 결빙 시험을 진행해 좋은 성적을 얻었다. 이날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든 기준의 충족과 체계결빙 운용능력 입증’을 최종 확인했다.

수리온 헬기가 미군 CH-47헬기로 물을 뿌려 만든 인공구름 속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이번 체계 결빙 시험은 인공결빙시험과 자연결빙시험 두 종료로 나눠 진행됐다. 인공결빙시험은 시누크(CH-47) 헬기에 스프레이를 장착해 저온(-5˚C 이하)에서 인공 구름을 만들어 수행하는 비행시험이다. 반면, 자연결빙시험은 자연 결빙 조건이 형성된 영역(-5˚C 이하 구름 속)을 찾아가서 수행하는 것이다. 얼음이 기체나 엔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항공기의 방·제빙 능력 테스트가 핵심이다.

지난 1차 시험에선 엔진 공기흡입구에 얼음이 많이 형성됐으며, 가열시 녹은 얼음이 다시 얼어(Runback Ice) 양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선 엔진 공기흡입구에 형성된 얼음량이 미미했고, 가열방법 개선으로 녹은 얼음이 다시 얼어붙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시험결과 동체와 날개에 형성된 얼음량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체계 결빙 운용능력 입증으로 수리온의 동계 비행안전성과 작전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5~2016년 1차 결빙시험(위)에선 엔진 공기흡입구에 얼음이 기준량을 초과해 형성됐지만, 이번 2017~2018년 2차 결빙시험(아래)에선 엔진 공기흡입구에 형성된 얼음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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