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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불법촬영(몰래카메라)에 대한 성차별적인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혜화역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를 보며,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90년대 초 부산 지역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당시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는 ‘호스트 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검찰은 이들을 단속할 명시적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수 영장을 청구했다.
나 의원은 “나는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여성 유흥종사자가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괜찮고, 성별이 바뀌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혜화역 시위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이 외친 극단적 혐오구호와 퍼포먼스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동안 남성 중심적, 성차별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