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명 몰린 현실판 '오징어 게임', 결국 환불 조치

강릉시 "방역수칙 위반 우려 행정지도"
호텔 측 "사전에 문의했으나 문제 없었다"
  • 등록 2021-10-14 오후 5:15:05

    수정 2021-10-14 오후 11:49: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오징어 게임’에 빗댄 마케팅에 나섰다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강원도 강릉의 한 대형 호텔이 결국 환불 조치에 나섰다.

세인트존스호텔 측은 14일 비용을 지불하고 ‘세인트 게임’에 참가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일(15일)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텔 관계자는 이날 “행사를 기획하면서 강릉시청 재난안전과에 유선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문의했는데 문제 없었다”며 다소 억울함을 나타냈다.

해당 호텔은 세인트 게임 외에도 현재 각 객실에서 진행 중인 경품 프로모션도 시청의 지적을 받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경품 프로모션은 숙박객이 모여서 하는 행사도 아닌데 시청 측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세인트존스호텔 홈페이지
앞서 세인트존스호텔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처럼 호텔 내에서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했다. 4가지로 진행되는 게임의 최후 1인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300명 규모를 예상했던 이 게임엔 전날 오전까지 1100명 가량의 참가 신청자가 몰렸다. 이에 호텔 측은 참가비 입금 순으로 인원 제한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행사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전날 “(행사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호텔 측에) 이대로 진행하면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호텔 행사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신고도 들어 왔다”고 했다. 실제로 행사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선 “이 시국에?”라며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 강릉시에선 이러한 숙박시설 주관 행사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행사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만 가능하며 모든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오는 24일,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하더라도 숙박시설의 행사 주최는 금지된다.

호텔 관계자는 “방역수칙 완화 상황을 지켜보고 행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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