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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법령준수가 참고지표로 돼 있는데 이를 핵심지표로 반영하고 형법 관련 저촉사항은 특히 무겁게 가중치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과 함께 머니투데이에 재직하며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했던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명백한 언론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많은 중진 기자들이 관련돼 있다. 조선일보 계열이 4명, 중앙일보는 1명이 입건됐다”며 “혐의 내용을 보면 언론인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건에 연루된 언론사들이 이에 대한 사과 대신 침묵으로 뭉개고 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머니투데이 계열사들은 다 합해 지난해 132억 원을 받아 갔다. 조선·중앙·동아일보보다 더 많으며 5년간 600억 원을 받았다”며 “법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선 합당하게 정부 광고가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