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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홍 부총리 아들은 11일 22일에 39도 고열과 다리붓기로 코로나가 걱정돼 PCR 검사 받았으나 익일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며 “11월 24일 오전에도 홍 부총리 아들(30세)이 고열과 함께 다리 감염으로 걷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해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서울대 응급실에서 ‘임시치료 후 병실이 없으니 타병원으로 가라’고 해 어머니가 운전해 타병원을 찾아 이동 중 병원 측에서 ‘다시 오라’는 전화를 받아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홍 부총리가) 평소 친한 김연수 (서울대병원) 원장님께 이를 여쭙는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면서도 “(부족한 코로나 병실에 입원한 게 아니라) 남아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2일간 항생제 치료 후 약간 증상이 나아지기도 했고 하루 입원비도 부담이 커 11월26일 퇴원신청해 이후 (아들이) 자택에서 약 복용하며 치료했다”며 “퇴원 당일 2일 병실 등 치료비 142만원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서울대병원장이 의료진 진료 없이 임의로 입원을 시켰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환자(홍 부총리 아들)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