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빼기' 권고안…野 "총장 명예직으로 만드나" 반발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인사권 사실상 박탈
"총장의 구체적 수사권 각 고검장으로 분산" 권고
野 "검찰총장 명예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 반발
  • 등록 2020-07-27 오후 6:37:37

    수정 2020-07-28 오후 3:56:2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게 골자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총장을 허수아비 수준의 명예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개혁위는 이날 ‘검찰총장 권한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분산이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토록 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를 손발처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선진 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 문명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도 개정토록 제안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인사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검찰총장의 인사 개입 여지는 축소시켰다. 검찰 인사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제출토록 해서다. 지금까지는 검찰 인사에 대해 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었다. 해당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검사 인사 과정에서의 총장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 임명 방식에도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검찰청법 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임명요건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직 고위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임명된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개혁위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판사·변호사·여성 등으로 다양화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권고에 대해 검찰총장을 사실상 식물총장으로 전락시키는 수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해 개혁위가 조만간 대검찰청의 권한을 줄이는 권고안까지 내놓을 예정이라 검찰 내부의 격앙된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개혁위 권고안을 대체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즉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개혁위를 보면 전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친(親)정부 인사로 구성됐다”며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마저 빼앗아 가려 한다. 검찰총장직을 명예직으로 만들려는 기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다만 대검은 “위원회 권고에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