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넘어진 할머니, 연락처에 약국까지 모셨는데 ‘뺑소니 신고’[영상]

  • 등록 2023-08-24 오후 8:34:34

    수정 2023-08-24 오후 8:34:3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시내버스 운행 중 홀로 넘어진 70대 승객이 연락처를 주고 인근 약국까지 동행한 버스 기사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24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연락처 드리고 약국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하셨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한 버스기사의 사연을 전했다.

버스기사 A씨는 지난 6월 버스를 운행하다 정차 전에 자리에서 이동하던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신듯 하였고 도의적인 측면에서 넘어지신 분을 부축하여 정류장 근처의 약국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연락처도 드렸다”며 “근무를 마치자마자 사고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도 찾아가서 영상을 제출하고 사고내용을 신고했다”고 했다.

사고 당시 모습.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당시 경찰 측에서는 사고 영상을 보고 “무혐의 같다”고 했고, 버스 보험사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넘어진 승객 측에서 A씨를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피해자측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해주면 사고 후 미조치를 취하해 주겠다고 한다”며 “경찰서에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 제가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이 되면 면허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 제가 정말로 사고 후 미조치인가”라고 호소했다.

사고 후 연락처를 전달하고 승객을 안내하는 A씨 모습.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넘어진 승객에 A씨가 연락처를 적어 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연락처는 제가 종이에 전화번호 적어서 줬다”며 “영상 보시면 핸드폰번호 찍어 달라 해서 핸드폰번호도 찍어줬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넘어질 때 버스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무죄 나온다. 경찰에서는 승객이 다쳤으면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즉결심판 가면 무죄 나온다. 이번 사건도 판사가 영상만 보면 무죄 선고할 사건으로 보인다. 저는 버스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이에 연락처 적어 주는 건 불확실할 수 있어 상대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 후 전화까지 확인하셔야 한다”며 “일단 연락처 주고받으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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