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 개념을 검토하고 있냐’라고 묻자 “지금 사회에선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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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씨의 아버지는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큰아들이 아닌 본인이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아버지의 주장을 듣고 박 씨가 ‘제 인터넷 뱅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느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난 그런 것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된 1953년부터 제정된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모든 죄에 적용되진 않고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만 적용되며 친족의 기준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
박 씨와 아버지는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 처벌할 수 없다.
장애인 인권기관이 이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법을 대표 발의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친족상도례 제도는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 등은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가해자를 옹호·면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2019년도 장애인 경제 착취 사례의 20%가량은 친족이 가해자라고 한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