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수홍 부친 논란 '친족상도례' 묻자...

  • 등록 2022-10-06 오후 6:25:16

    수정 2022-10-06 오후 8:24:0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아버지의 주장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 규정 개념을 검토하고 있냐’라고 묻자 “지금 사회에선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지혜)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박 씨는 지난 4일 검찰 대질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박 씨의 아버지는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큰아들이 아닌 본인이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아버지의 주장을 듣고 박 씨가 ‘제 인터넷 뱅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느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난 그런 것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박 씨 아버지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앞으로 작성될 공소장을 보면 나올 것 같다. 이번주 말에는 공소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을 본다”고 했다.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된 1953년부터 제정된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모든 죄에 적용되진 않고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만 적용되며 친족의 기준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

박 씨와 아버지는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 처벌할 수 없다.

과거 친족상도례가 악용된 사례들도 꽤 있다.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받자, 작은아버지 부부가 조카와 함께 살면서 조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월급을 착취하는 등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다.

장애인 인권기관이 이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친족상도례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법을 대표 발의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친족상도례 제도는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 등은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가해자를 옹호·면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2019년도 장애인 경제 착취 사례의 20%가량은 친족이 가해자라고 한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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