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박봉 쪼개 기부한 100만원'…20대 취준생도 '나눔의집 반환소송'

나눔의집 2차 반환소송 참여한 20대 취준생 A씨
"할머니들 있었기에 성범죄 피해 고백할 수 있어"
  • 등록 2020-06-25 오후 5:56:48

    수정 2020-06-25 오후 5:56:4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위안부 단체에 기부한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후원자들의 2차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 1차 소송에서 성추행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민서(24)씨가 참여한 데 이어 2차 소송에서도 비슷한 입장의 후원자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부산에 사는 20대 취준생 A씨는 지난해 계약직으로 일하며 받은 돈을 쪼개 나눔의집에 후원했다. (사진=A씨 제공)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A(26)씨는 지난 24일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2차 소송에 참여했다. A씨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내놓은 돈이 엉뚱한 데로 들어갔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며 반환소송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계약직 월급을 쪼개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나눔의집에 기부해왔다. 첫 기부는 작년 1월이었다. 2016년 대학 졸업 후 3년 만에 간신히 얻은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은 터였다. A씨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맛있는 것 드시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했다”고 그때를 돌아봤다.

A씨가 2차 소송 참여를 결정한 이유는 앞서 4일 1차 소송에 참여한 한양대 재학생 강민서(24)씨의 영향도 있다. 강씨는 자신이 성추행 합의금으로 받았던 900만원을 나눔의집에 기부했는데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동참했다.

A씨는 자신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10개월 간 회사에서 7개월 넘게 성추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문제제기를 계속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월 CC(폐쇄회로)TV에 찍힌 성추행 장면을 들고 상사를 찾았지만 “입을 다물든지 네가 퇴사해라”는 답변을 들었다.

문제제기가 묵살된 이후에도 A씨는 세 차례 더 나눔의 집에 기부했다. A씨는 “저도 차상위계층에 속하는데, 기부한 돈을 그냥 생활비로 쓸까 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래도 나보다는 할머니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컸다. 그런데 할머니들을 위해 내놓은 돈이 목적에 안 맞게 쓰였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위안부 할머니들 있었기에 저도 성범죄 피해를 고백할 수 있었다”며 “돈을 돌려받게 되면 저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데 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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