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우산 쓴 피해자 못 알아볼까봐… 강수량까지 검색했다

  • 등록 2022-10-06 오후 7:13:54

    수정 2022-10-06 오후 7:13:5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 당시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주환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공동취재)
6일 서울중앙지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전주환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발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하던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입사 동기였던 A씨를 스토킹해왔는데, 지난해 10월에는 불법 촬영물을 A씨에게 전송하는 등 약 350차례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전주환 등 통화·인터넷 검색내역·계좌거래 내역 추가 압수수색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등의 보강 수사를 펼쳤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였던 지난 8월 18일과 9월 3일, 9월 14일(2회) 등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A씨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했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전주환은 범행도구를 준비해 지난달 5일, 9일, 13일, 그리고 범행 당일인 14일까지 A씨의 주소지에 몰래 침입했다. 이때 전주환은 A씨가 4일 간격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퇴근 시간에 맞춰 건물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주소는 A씨의 이사 전 옛집이라 이곳에서 전주환은 A씨를 만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A씨의 근무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 4일 간격 교대근무로, 야간·비번·휴무의 경우 A씨가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간근무일로 범행 일자를 선택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주환은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기에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으며,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 점퍼도 착용했다.

특히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가기 전 인터넷으로 A씨 주소지의 강수량을 확인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여서 A씨가 우산을 쓰고 있다면 알아보지 못할 경우를 우려해 사전에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A씨를 주소지에서 마주치지 못하자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찾아가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대검 통합심리분석에서는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이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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