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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9월 25일 만취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고교 교정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와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건장한 피고인이 왜소한 피해자를 강하게 가격했고, 이 정도로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과음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