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러 대사, 구금 한국인 권익 보장 요청…러 "영사접견 검토"

우리 대사관 요청으로 러 외무부 차관과 면담
러 "한국과 긴밀히 접촉, 영사 접견권 부여 검토"
  • 등록 2024-03-13 오후 11:04:09

    수정 2024-03-13 오후 11:04:0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도훈 러시아 대사는 13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한국인 백 모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구금된 일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사는 이날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면담했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다. 이 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면담은 우리 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씨가 어떤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백 씨는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지난 11일 백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 형법에서 간첩 행위에 대한 조항은 러시아 국가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절도·저장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에게 적용한다.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백모씨의 사업장이 등록된 건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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