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타 강사’ LH직원, 결국 파면

토지 보상 맡은 A씨, 유료 강의 진행
겸직금지 위반…“비위 직원 일벌백계”
  • 등록 2021-03-11 오후 6:22:42

    수정 2021-03-11 오후 6:22:4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타 강사’로 불리며 토지 경매 강의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결국 파면됐다.

LH는 A씨에 대해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유료 사이트에서 부동산 강의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강의 내용은 LH 사업과 직결되는 토지 경매·공매였다. 실제 2000년대 중반 입사한 A씨는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등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LH에 따르면 A씨는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 사내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명백한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라면서 “A씨 외에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비위직원에 대해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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