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비방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시스) |
|
12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정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은 답을 했다.
한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얼굴과 함께 ‘상습 허위경력자’,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해당 단체에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설연휴 기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간판 등을 걸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