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소상공인 지원금, 경기도와 서울 '2배'나 차이?

  • 등록 2019-03-18 오후 5:51:47

    수정 2019-03-26 오후 3:42:10

[이데일리 최민아 기자]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제도 ‘노란우산공제’

최대 24만원 희망장려금 혜택까지

“직장이 전쟁터라면, 직장 밖은 지옥이다.”

한번쯤은 들어본 말이죠?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과

사업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물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에 맞서 사투중인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유지 가능한 생활,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하루 쉬면 그 손해는 직격탄으로 다가오거든요.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생기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정리하면 퇴직금이 웬 말~

오히려 빚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폐업 이후 닥칠 어려움이 두려워,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는 현실.

우리나라 사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삶입니다.

아니,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은퇴 후 맞닥뜨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혹시 들어 보셨나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시행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제도로

폐업, 노령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은 물론 폐업 후 사업 재기 기회의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있어 안전합니다.

또한, 법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복리 이자율이 가산되기에

사업 종료 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연말정산 혜택도 주어집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로 사업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표>4천만원 이하 500만원 /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 1억원 초과 200만원

또 하나의 혜택으로 ‘희망장려금’이라는 정책도 시행중인데요.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수 10명 미만 사업자

그 밖의 업종: 상시종업원수 5명 미만 사업자

희망장려금은 연매출 2억 또는 3억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간 공제부금 납입시 매월 1만원씩을 추가 적립 해주는데,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제주 등 9곳 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시행 3년만에 가입률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희망장려금 정책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지원 금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1년동안 24만원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대상자는 2018년12월~2019년12월 사이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로

올해 말(2019년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가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희망장려금을 2배나 인상한 이유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통해 영세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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