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으려던 박 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조사실에는 박 씨와 박 씨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인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SBS 취재진에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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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박 씨의 아버지는) 실제로도 어린 시절에 칼로 많이 위협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박 씨가 ‘어떻게 나는, 평생을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라고 절규했다”라고 YTN에 밝혔다.
이날 대질조사는 박 씨 측으로부터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검찰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박 씨가 대질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씨 변호인은 아버지가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친족 간의 사기나 절도, 횡령 등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동거 친족의 경우 형벌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은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형은 직계 혈족 관계가 아니고 동거 친족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박 씨가 고소장을 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진행할 수 있었다.
박 씨가 아버지의 이번 폭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친형 부부가 세운 소속사 법인이 30년 동안 법인과 개인 통장에서 116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친형을 구속했다.
검찰은 친형이 박 씨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 놓고 14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게 한 뒤, 수혜자를 부모 명의로 해놓은 데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