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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 수산물 수입금지, 부당한 차별”
9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TO는 상반기(1~6월) 중에 한일 분쟁에 대한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WTO에서 최종번역 작업 중으로 1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측에 불리한 내용이 있지만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어떻게 얼마만큼 수입금지 조치가 풀릴지는 결정된 건 없다. 우리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일본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에만 기타 핵종 검사(방사능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차별성’ △일본산 수산물에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까지 실시하는 게 부당하다는 ‘무역제한성’ △임시특별조치 시행 당시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및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일본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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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과정에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WTO 패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최종 패소하게 된다. 최종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풀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규정 상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수입금지) 조치에 변경이 가해지지만 완전히 다 풀라는 건 아니다.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알려진 게 없는 실정이다. 식탁 안전, 내수, 수산업계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데도 올해 부처 신년사나 기획재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 담당 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산업부 담당 과장(개방직)은 올해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산업부는 9일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최근 사례는 약 9개월)에 완료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진다”며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이 시점까지 패널 판정과 상관 없이 수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 때처럼 비공개해 무기력하게 당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