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같은 XX" 초등교사가 쏟아낸 막말에도 학교 측은..

초등생 집단 등교 거부..심리 치료
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경남교육청, A교사 직위 해제
  • 등록 2022-10-26 오후 8:02:41

    수정 2022-10-26 오후 8:02: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망언과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언과 욕설 피해를 입은 12살 초등학생이 남긴 진술서 일부 (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의령군의 한 면지역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A(50대) 교사로부터 정서 학대를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개된 A 교사의 막말은 “돼지보다 못한 놈들” “부모는 너희를 개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부모가 괴물로 만들었다” “부모를 데려오면 교권침해다” “1학년보다 못한 XX들” “1학년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등이다.

A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이같은 폭언을 한 건 지난 13일, 이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나흘 뒤 학교를 찾아 항의했다.

이후 학교 측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A 교사를 불러서 얘기도 했지만, 나흘 뒤 학생들은 또다시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5학년 교실에 찾아가 “너희에게는 사과하지만 왜 내가 너희 부모들에게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며 망언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전해 듣고서도 교육청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확인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결국 폭언을 들은 5학년 학생 12명 모두가 지난 24일부터 등교를 거부한 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학교 측의 대응이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다시 찾아와 ‘A 교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도록 해야 한다’ 등 요구하자 그제야 A 교사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학생 학부모는 KBS에 “교실 문뿐만 아니라 문이 이렇게 ‘드르륵’ 미닫이로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너무 무섭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 교사는 25일 학부모와 같이 등교한 5학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일주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제 A 교사와 통화했는데,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화를 참지 못해 그랬다고 하더라. 욕설한 것은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도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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